"주택+별장은 소득세법상 1가구 2주택"
글쓴이 : 대공협대구지부


"주택+별장은 소득세법상 1가구 2주택"

 별장을 소유한 자가 거주하던 아파트를 팔았을 때'1가구 2주택자'로 보고
양도차익에 대해 무겁게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방세법상 '주택이 아닌 부동산'에 해당되는 별장도 소득세법의
개념에서는 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첫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1일 수도권 농장 인근에 휴양을
겸할 수있는 건물을 갖고 있던 H씨가 서울의 아파트를 팔아 얻은 양도소득에
대해 '1가구 2주택자'에 해당하는 중과세를 물게 되자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수도권 소재 건물은 상시 거주가 아닌 휴양 등 용도로
쓰였던점에서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별장'이지만 언제든 집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주거기능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방세법은 사치성 재산을 가졌을때 세금을 무겁게 물려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별장'을 주택과 달리 보는 것일 뿐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세무당국이 주거 및 별장용 건물을 따로 갖고 있어도 '1가구 1주택'으로
취급해온 관행이 있지만 이는 건물주가 별장에 대한 취득·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판단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원고가 수도권에 갖고 있던 건물에 대해 별장에 상응하는
취득세나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서울 아파트를 판 것을 '1가구 1주택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H씨는 경기 성남의 임야에 농장과 연못, 정자 등을 갖춘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2004년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의 한 아파트를 팔아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를 냈지만 세무서에서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며
1억여원의 양도세를 더 물리자 소송을 냈다.
 
 

Posted by 미래사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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