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의 지휘를 벗어나 계약을 한경우의 책임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의 지휘를 벗어나 계약을 한경우 책임
글쓴이 : 대공협대구지부
제목 공인중개사의 처벌이 가능한지?
성명 김유준 등록일자 2005/05/24
접수번호 34669 접수일자 2005/05/24
회신일자 2005/05/31
첨부파일
민원내용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고용계약이 체결된 직원(보조원)이 중개업소 대표
몰래 중개사무소가 아닌 외부에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보조원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고
본인인장을 날인하여 계약을 중개하였을 때 (계약서에 중개업소의 소재지,
대표자, 중개사무소 명칭, 대표자인장은 모두 없음) 중개업소 대표자
(공인중개사)에게도 처벌이 가능한지? 처벌이 가능하면 관련규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토지관리팀 전자우편 imsh@moct.go.kr
담당자 임석홍 전화번호 02-2110-8156~7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무등록중개행위 해당 여부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의 지휘.감독의 범위를 벗어나서
중개사무소외의 장소에서 중개행위를 하고 거래계약서 작성 및
인장날인을 하였다면 중개보조원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무등록중개)에 해당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며, 이 경우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중개업자는 처벌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