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의 지휘를 벗어나 계약을 한경우 책임
글쓴이 : 대공협대구지부
 
제목  공인중개사의 처벌이 가능한지?

성명   김유준  등록일자   2005/05/24

접수번호   34669 접수일자   2005/05/24

회신일자 2005/05/31

첨부파일 

민원내용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고용계약이 체결된 직원(보조원)이 중개업소 대표
몰래 중개사무소가 아닌 외부에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보조원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고
본인인장을 날인하여 계약을 중개하였을 때 (계약서에 중개업소의 소재지,
대표자, 중개사무소 명칭, 대표자인장은 모두 없음) 중개업소 대표자
(공인중개사)에게도 처벌이 가능한지? 처벌이 가능하면 관련규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토지관리팀 전자우편  imsh@moct.go.kr

담당자  임석홍 전화번호  02-2110-8156~7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무등록중개행위 해당 여부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의 지휘.감독의 범위를 벗어나서
중개사무소외의 장소에서 중개행위를 하고 거래계약서 작성 및
인장날인을 하였다면 중개보조원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무등록중개)에 해당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며, 이 경우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중개업자는 처벌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Posted by 미래사냥하기

달서구부동산, 죽전동부동산, 대구부동산, 용산동부동산, 용산동주택, 용산동상가주택, 용산동원룸, 용산동투룸, 죽전사거리, 알리앙스, 월드마크웨스트엔드, 태왕아너스, 성서홈플러스, 성서이마트, 미래여성병원, 미르치과, 대구의료원, 성당주공아파트, 본리사거리, 허병원, 웨딩캐슬, 캐슬나이트, 이현공단, 성서공단, 용산우방, 죽전우방, 롯데캐슬아파트, 영남네오빌, 초록나라, 장기누림타운, 감삼우방드림시티, 서구법조타운, 성서하나로클럽, 대구학생문화센타, 대구지방병무청징병검사장, 죽전그린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