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
경,공매및 부동산용어 :
2007. 7. 2. 18:36
지역권
●지역권이란, 특정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인접한 토지를 일정한 방법으로 지배 ·이용하는 부동산용익물권의 일종입니다.(민법 291∼302조).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要役地),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承役地)라 하며, 지역권은 승역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즉 통행지역권 ·인수(引水)지역권 또는 용수(用水)지역권이 대표적인 것이나 이에 한하지 않고, 승역지 소유자의 부작위의무부담, 예컨대 요역지의 관망(觀望)이나 일조(日照) 확보를 위하여 승역지에서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는 관망지역권 또는 일조지역권 등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이 보통이나, 관습상의 지역권 또는 시효에 의하여 취득하는 지역권도 있습니다.
●지역권의 설정을 등기하면 승역지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지역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지역권은 지상권자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附從)하여 이전하며,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나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292조)
●지역권이란, 특정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인접한 토지를 일정한 방법으로 지배 ·이용하는 부동산용익물권의 일종입니다.(민법 291∼302조).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要役地),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承役地)라 하며, 지역권은 승역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즉 통행지역권 ·인수(引水)지역권 또는 용수(用水)지역권이 대표적인 것이나 이에 한하지 않고, 승역지 소유자의 부작위의무부담, 예컨대 요역지의 관망(觀望)이나 일조(日照) 확보를 위하여 승역지에서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는 관망지역권 또는 일조지역권 등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이 보통이나, 관습상의 지역권 또는 시효에 의하여 취득하는 지역권도 있습니다.
●지역권의 설정을 등기하면 승역지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지역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지역권은 지상권자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附從)하여 이전하며,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나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2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