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부동산경기 살리려면 세제 및 금융규제 완화를"
대구,경북부동산 뉴스(기타) :
2007. 9. 28. 18:06
"지역부동산경기 살리려면 세제 및 금융규제 완화를" | ||
대구商議·건설업계, 정부에 분양가 상한제 철회 등 요구
대구 동·북·달서구와 경북 구미·포항 북구가 28일부터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정부의 활용방안이 지난 20일 발표됐지만, 지역 상공계와 부동산경기 활성화에는 미비하다며 정부의 보다 강도 높은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상공회의소와 지역 건설업계는 이번 부동산규제 완화 조치로 주택거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부족한 점이 많다며, 지방에 대해서는 과감한 세제 및 금융규제 완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우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을 전면 해제하고,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즉시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구상의 통상진흥부 김익성 부장은 "지방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투기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 지정을 전면 해제해야 한다"며 "또 집값하락 기대심리에 따른 신규주택 청약 및 계약률 저조현상을 부른 분양가 상한제를 수도권과 차별화해 지방에 대해서는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구상의와 지역 건설업계는 또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미분양주택의 최초 분양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미분양주택구입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적용 △주택구입대출금 이자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세제지원 강화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 주택미분양 물량 감소를 위해 모기지론을 확대하고,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의 자금 부담완화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억제를 위한 콜금리 동결 등 금융지원 강화도 촉구했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자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장기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특히 지방 자금 부담완화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억제를 위해 콜금리를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