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채무자 부재중에도 명도집행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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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의 참여
인도 또는 명도집행의 경우,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반드시 출석하여 그 점유를 이전받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제2항).
2. 채무자의 참여
인도 또는 명도의 경우, 반출물건을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258조제3항), 채무자가 있을 때에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 제258조제4항), 채무자 또는 위 채무자의 친족, 대리인이나 고용인 등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이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제5항).
3. 채무자 수취 태만의 경우
집행관이 보관 중인 동산의 수취를 채무자가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제6항).
4. 압류·가압류 동산의 인도·명도
목적물 내에 압류·가압류·가처분한 동산이 있는 경우에도 인도 및 명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집행한 집행관에게 취지와 동산에 대하여 취한 조치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88조). 그 외 인도할 물건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9조).
5. 참고
명도집행을 함에는 반출된 물건을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므로 채무자나 그 친족 등의 출석이 필요하나,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집행관은 반출물건의 목록을 작성하여 채무자의 비용으로 물건을 보관시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실무상 집행관이 그 물건을 채권자에게 보관시키고 집행을 하며, 따라서 당분간 발생되는 보관비용은 향후 채무자에게 부담을 시키더라도 당장은 채권자가 부담을 하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법령 : 민사집행법 제258조제2항 내지 제6항, 민사집행법 제259조, 민사집행규칙 제188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