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부터 모든 민간 분양 아파트에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 인터넷청약시 착오나 실수에 따른 오류입력에 의해서도 부적격자로 판명되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의 함영진 실장으로부터 알쏭달쏭한 청약가점제에 대해 들어봤다.
―청약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되면.
"점수를 높게 입력해 당첨되면 주택법 39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위반으로 당첨 취소 및 재당첨 제한이 될 수 있다. 단 실수로 입력을 잘못했어도 본인의 점수보다 낮게 입력해 당첨된 경우는 당첨자로 인정된다."
―청약가점제 무주택, 유(有)주택은.
"오피스텔은 주거용·사무용 구분없이 무주택으로 계산된다. 아파트 입주권도 입주 전까지는 무주택으로 본다. 무허가 주택은 등기부 등본이 없지만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으로 별도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 계산시 주의가 필요하다. 무허가건축물 구분은 재산세를 납부하면 주택,
그렇지 않으면 무주택으로 본다."
―85㎡ 초과 민영주택 미분양 물량도 채권입찰제 적용되나.
"분양가상한제 중·대형아파트는 채권입찰제를 적용, 채권액을 많이 써낸 사람 중
당첨자를 결정한다. 채권액이 같을 경우 가점제로 50%, 추첨제로 50% 공급한다.
단 채권입찰제 적용 주택이 미분양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 대부분
건설업체들이 선착순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것으로 보여 채권입찰금액은
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청약신청 취소는 불가능한가.
"청약신청 취소는 신청당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신청한 청약내용을
다시 고치기 위해서는 '청약신청취소'를 클릭하고 다시 신청하면 된다. 단 인터넷
청약신청 취소는 1·2순위에 한하고, 3순위는 은행지점(대행 은행)에서 청약신청을
취소해야 한다."
―3순위도 가점제가 적용되나.
"3순위는 1·2순위에 해당되지 않아 청약통장없이 청약신청금(100만~500만원)만 있으면
접수가 가능하다. 따라서 추첨제만 100% 적용되고 가점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3순위 인터넷 접수 신청은 전자금융서비스가 신청되어 있고 출금계좌에 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의 잔액을 유지하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