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궁금증 '스무고개' |
2주택자 당첨 기회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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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부터 청약가점제가 시행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1순위 청약자격 배제 및 2순위에서 감점제 적용(한 채당 5점씩 감점)을 받게 돼 사실상 당첨기회가 없다.
60세 이상 부모가 1주택자 이상이면 본인은 무주택자로 간주되지만, 1주택 초과분부터 한 채당 5점이 감점된다. 바뀐 청약제도를 문답으로 풀어봤다.
-청약가점제가 시행될 경우 현행 1~3순위 순위제도는 유지되나?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더라도 기존 청약 순위는 유지되고,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추첨제를 병행 실시한다. 가점이 높아도 1순위 자격요건(가입기간 2년 이상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순위 신청을 할 수 없다.
민영주택이나 민간 건설 중형 국민주택은 1순위, 2순위에 가점제와 추첨제가 일정비율로 적용된다. 3순위는 추첨제가 적용된다.
공공 주택 중소형은 가점제 적용 안돼
-청약가점제는 9월 이후 모든 분양 아파트에 적용되나?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은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85㎡이하의 민영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는 어떻게 되는가?
▲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안에서 85㎡ 이하 민영주택의 75% 공급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는 가점제로 흡수되어 폐지된다.
이는 무주택자 우선공급제도를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가점제로 흡수해 보완한 것이다.(85㎡이하 공급물량의 75% 가점제 적용)
-유주택자인 경우 청약 자격은 어떻게 되는가?
▲가점제 공급대상 물량(85㎡이하는 75%, 85㎡초과는 50%)의 경우 1주택자는 1순위 청약자격을 배제하고, 2순위부터 청약 자격을 인정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1순위 청약자격 배제 및 2순위에서 감점제 적용(한 채당 5점씩 감점)을 받게 된다.
추첨제 공급대상 물량(85㎡이하는 25%, 85㎡초과는 50%)은 1주택자는 1순위부터 청약자격이 인정된다. 2주택 이상은 1순위 청약자격이 배제되지만, 2순위부터는 인정된다.
85㎡ 초과 주택, 채권매입액 같은 가점 및 추첨제로 50%씩 선정
-85㎡ 초과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도 가점 점수가 높으면 우선 당첨되나?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는 85㎡ 초과주택의 경우 채권매입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으로 선정하게 되며, 채권매입예정금액이 같으면 가점제와 추첨제로 각각 50%를 선정한다.
-무주택 기간 7년인 세대주로, 모친은 만 68세이며 주택 3채를 소유하고 있다. 세대주는 무주택자에 해당되는가?
▲60세 이상 부모가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본인은 무주택 7년 자격이 유지되지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당 5점씩 감점을 적용받게 된다.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 처분시 무주택기간은?
▲무주택기간은 청약자와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해 결정된다. 청약자가 무주택자라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처분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결혼전에 배우자가 주택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은?
▲결혼전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을 처분한 경우 배우자의 주택 소유 사실은 본인의 무주택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 본인(부인)이 직접 청약하는 경우는 과거 주택보유 사실은 무주택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약자가 이혼했다가 재혼한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을 위한 혼인일자의 기산점은?
▲30세 미만에 결혼 후 이혼했다가 재혼한 경우 혼인일자의 기산점은 최초 호적등본상에 기재된 혼인신고일로부터 산정한다. 이는 재혼여부와 관계없이 독신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소형․저가 주택 보유시 무주택인정 기준은?
▲60㎡ 이하 주택으로 집값이 5000만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점제로 60㎡ 초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소형·저가 주택 멸실땐 어떻게?
-소형·저가 주택이 멸실, 증개축된 경우 주택가격 산정은?
▲주택이 없어졌거나 증개축된 경우는 올해 개별공시지가와 멸실등기부상의 대지면적(대지지분)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다.
멸실주택의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원/㎡)×대지면적으로 산정하며,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형·저가 주택으로 인정한다. 다만, 종전주택의 용도변경 등으로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인근 주택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청약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 분리시 부양가족수 산정은?
▲청약자가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어도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미혼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청약자가 자녀와 주민등록 분리시 부양가족수 산정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자가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 그 자녀는 부양가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세대주여야 되는지?
▲직계존속은 청약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까지 세대주일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직계비속의 경우 미혼자녀는 청약자가 세대주가 아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청약자나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2002년 9월4일 이전 가입자도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반드시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가?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일자에 관계없이 청약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저축가입자와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상의 직계존속은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청약자가 직계존속과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을 분리한 경우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로서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에 3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부양가족수를 늘리기 위해 주소만 옮겨도 되나?
▲주소지만 옮겨 놓은 위장전입을 통해 분양받아 적발될 경우 주택공급 질서교란 혐의로 당첨이 취소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는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강화해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손자·손녀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 인정
-청약자와 손자·손녀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
▲청약자가 부모가 사망한 미혼의 손자·손녀를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해 부양하는 경우 그 손자·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30세 이상의 손자·손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청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바뀐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은?
▲입주자 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변경, 계약기간의 만료로 해약과 동시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날을 가입일로 본다.
-예비당첨 1순위자로 동·호수추첨에 참가했다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예비당첨자중 최초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해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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