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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무주택 기간 계산법 |
배우자의 무주택기간도 모두 따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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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1일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청약가점제가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청약 대기자들은 바뀌는 청약 시스템을 완벽하게 숙지해야 한다.
가점제 점수 입력의 책임이 전적으로 청약자에게 있고, 잘못 기재할 경우 부정 담청자가 돼 청약통장만 날리고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 등 불이익이 많기 때문이다.
가점제 점수는 기본적으로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세가지 항목의 합으로 총점을 매겨 계산된다.
만약 내 무주택 기간이 5년이면 '5년 이상~6년 미만'의 점수인 12점이 무주택 기간 점수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다 만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2가구 이상인 경우 2가구 이상부터 한 가구당 5점씩 감점된다.
예컨대 65세의 아버지가 주택을 4가구 소유한 경우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세대주인 아들이 청약을 하면 무주택으로 간주해 1순위 청약은 가능하지만 총점에서 15점이 감점되는 것이다.
또 2가구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청약자가 2순위에서 가점제로 신청할 경우에는 1가구부터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2가구면 10점)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어야
무주택 여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입주자 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세대원이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가입자의 배우자 및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하지만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 상속으로 인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등에 사용검사 후 20년 경과 또는 85㎡이하 단독주택 등이 있으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20㎡이하의 주택을 1호 또는 1주택 소유한 경우(아파트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등재돼 있으나, 폐가.멸실.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청약당첨 부적격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공부(公簿)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은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무주택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가입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모두 따진다.
청약통장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되, 가입자가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한다.
또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일정기간 주택을 소유하다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후 최근 무주택자가 된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소형.저가주택 특례조항에 따라 면적이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의 주택 1채를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는 60㎡ 초과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이 주택의 보유기간을 무주택으로 간주해준다.
이 때 공시가격 기준은 소형.저가주택을 청약때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가격중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을, 이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을 적용한다.
이밖에 가점제 청약 시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청약순위가 달라지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무주택자는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이 있지만 1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가점제 대상에서는 청약 2순위 자격만 주어진다. 다만 추첨제 물량은 종전처럼 1순위도 가능하다.
또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가점제 2순위 자격만 주어지고 감점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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