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청약통장
글쓴이 : 대공협대구지부
2. 청약통장
1) 청약저축
국민주택기금의 지원하의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의 분양, 임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사는 무주택가구의 1가구 1계좌
다달이 내는 방식(월 2만원~월 10만원)
1순위자-2년경과하고 24회 이상 납입
2순위자-6개월 납입
국민주택 : 85㎡(25.7평=85*0.3025)
2) 청약예금
민영주택의 분양
20세 이상 1인 1계좌
지역별로 청약가능한 면적에 따라 일시불로 납부하는 방식
1순위-2년 경과
2순위-6개월 경과
3) 청약부금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18평~25.7평) 분양
20세 이상 1인 1계좌
매월 5만원~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부하는 방식(정해진 금액을 2년에 걸쳐 납부)
2년 후에는 청약예금으로 변경가능
4) 청약통장의 특징
1)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당첨이 된 경우
* 신규로 청약통장을 만들어 1순위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5년간은
1순위로 청약을 할 수 없고 2순위로만 청약할 수 있다
* 당첨된 후 당첨포기를 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상실되며, 당첨취소를
당하면 재당첨금지조항이 적용된다.
2) 조합원 당첨여부의 기준(당첨자 간주기준일)
* 재개발조합원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 지역조합의 조합원 - 사업계획 승인일
* 재건축조합원 - 사업계획 승인일. 단 2006.8.월 이후에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단지의 조합원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3) 무주택 세대주 1순위자에게 청약시 우선권 부여
* 무주택 세대주에게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건설량의 75%를 우선공급
* 무주택 세대주는 1회 청약으로 2번의 추첨기회가 있다.
4) 청약1순위 제한
*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2002.9.5.일 이후에 청약통장을 만든 사람 중
세대주가 아닌 사람
(2002.9.4.일까지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 중 1순위 요건을 갖춘
사람은 세대주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 세대구성원 모두를 합쳐 과거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
* 1가구 2주택 보유자
5) 청약통장의 명의변경
(1) 청약저축
- 세대주 변경만으로 명의변경 가능
(2) 청약예금, 청약부금
* 2000.3.25.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 가입자가 사망, 혼인한 경우
-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 2000.3.25.일 이후에 가입한 경우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6) 청약통장의 변경(2년에 1회만 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변경
(청약예금에서 청약저축으로 변경은 불가능)
- 1순위가 되면 변경가능
- 납입액 이하로만 변경가능
* 청약부금에서 청약예금으로 변경
- 2년 경과
- 예치금이 최소 300만원(서울기준)
- 변경 후 1년이 지나면 1순위 청약가능
* 청약예금 가입자가 평형을 전환하는 방법(2년에 1회만 가능)
- 2년 경과
- 신청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변경된 평형에 청약가능
7) 청약가점제 시행
(1) 대상
-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내에서 분양하는 모든 주택, 특히 전용면적 25.7 평
초과주택은 청약가점제와 채권입찰제가 동시에 적용
- 예외 : 공공택지는 2008년까지
민간택지는 2010년까지
분양물량의 30%~40% 가량을 추첨제와 병행하는 방안 마련
(2) 2주택자 1순위 청약자격 배제
- 투기과열지구에서 전 지역으로 확대
- 청약감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