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글쓴이 : 대공협대구지부
 
2. 청약통장


1) 청약저축



   국민주택기금의 지원하의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의 분양, 임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사는 무주택가구의 1가구 1계좌

   다달이 내는 방식(월 2만원~월 10만원)

   1순위자-2년경과하고 24회 이상 납입

   2순위자-6개월 납입



   국민주택 : 85㎡(25.7평=85*0.3025)



2) 청약예금



   민영주택의 분양

   20세 이상 1인 1계좌

   지역별로 청약가능한 면적에 따라 일시불로 납부하는 방식

   1순위-2년 경과

   2순위-6개월 경과



3) 청약부금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18평~25.7평) 분양

   20세 이상 1인 1계좌

   매월 5만원~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부하는 방식(정해진 금액을 2년에 걸쳐 납부)

   2년 후에는 청약예금으로 변경가능



4) 청약통장의 특징



   1)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당첨이 된 경우

      * 신규로 청약통장을 만들어 1순위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5년간은
        1순위로 청약을 할 수 없고 2순위로만 청약할 수 있다

      * 당첨된 후 당첨포기를 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상실되며, 당첨취소를
        당하면 재당첨금지조항이 적용된다.



   2) 조합원 당첨여부의 기준(당첨자 간주기준일)

      * 재개발조합원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 지역조합의 조합원 - 사업계획 승인일

      * 재건축조합원 - 사업계획 승인일. 단 2006.8.월 이후에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단지의 조합원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3) 무주택 세대주 1순위자에게 청약시 우선권 부여

      * 무주택 세대주에게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건설량의 75%를 우선공급

      * 무주택 세대주는 1회 청약으로 2번의 추첨기회가 있다.



   4) 청약1순위 제한

      *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2002.9.5.일 이후에 청약통장을 만든 사람 중
        세대주가 아닌 사람

          (2002.9.4.일까지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 중 1순위 요건을 갖춘
        사람은 세대주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 세대구성원 모두를 합쳐 과거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

      * 1가구 2주택 보유자



   5) 청약통장의 명의변경

      (1) 청약저축

          - 세대주 변경만으로 명의변경 가능

      (2) 청약예금, 청약부금

          * 2000.3.25.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 가입자가 사망, 혼인한 경우

            -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 2000.3.25.일 이후에 가입한 경우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6) 청약통장의 변경(2년에 1회만 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변경

       (청약예금에서 청약저축으로 변경은 불가능)

       - 1순위가 되면 변경가능

       - 납입액 이하로만 변경가능

     * 청약부금에서 청약예금으로 변경

       - 2년 경과

       - 예치금이 최소 300만원(서울기준)

       - 변경 후 1년이 지나면 1순위 청약가능

     * 청약예금 가입자가 평형을 전환하는 방법(2년에 1회만 가능)

       - 2년 경과

       - 신청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변경된 평형에 청약가능



7) 청약가점제 시행

   (1) 대상

       -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내에서 분양하는 모든 주택, 특히 전용면적 25.7 평
         초과주택은 청약가점제와 채권입찰제가 동시에 적용

       - 예외 : 공공택지는 2008년까지

                민간택지는 2010년까지

                분양물량의 30%~40% 가량을 추첨제와 병행하는 방안 마련

   (2) 2주택자 1순위 청약자격 배제

       - 투기과열지구에서 전 지역으로 확대

       - 청약감점제도

Posted by 미래사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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