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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목 |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아파트 매매시 조합원 승계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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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아파트 조합설립인가일전에 재건축 아파트 중개를 한 후 잔금지급일 전에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조합원자격승계가 되지 않고 조합에서 현금 청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공인중개사가 법33조(금지행위) 5호의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등이~ 의 처벌을 받는지? 이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른 처벌조항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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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건설교통부 감사관 고객만족센터 |
담당자 |
임석홍 |
연락처 |
1599-0001 |
접수일 |
2007.08.21 17:13:52 |
접수번호 |
2AA-0708-031624 |
처리(예정)일 |
2007.08.22 13:28:53 ※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처리결과(답변내용) |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등은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이 경우 양도.양수의 기준은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완납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완료일 중 빠른 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일 이후 잔금지급 처리하는 방법으로 재건축 아파트(입주권)의 중개를 한다면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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