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등
투기지역(토지투기지역, 주택투기지역) -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 계산 - 필요시 기본세율의 15% 포인트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 과세 가능(적용례 없다) - 그러나 2007년도부터 모든 부동산거래의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계산되어 투기지역지정은 무의미 해졌다 - 주택투기지역 현황(2007.1.월 현재 92개 지역) - 2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 -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 전국 연평균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등 * 서울 : 전 지역 * 경기 : 수원, 안양, 과천, 안산, 화성, 성남수정구, 구리, 김포, 파주, 고양시일산구, 용인 [투기과열지구] -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 을 초과하는 경우 등 - 2002년 9월에 도입, 2007년 4월 18일까지 - 건교부에서 2012년까지 5년 연장을 예고 - 지정현황 서울시 전역,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와부읍), 용인시(동백지구) 고양시(대화동, 탄현동, 풍동지구, 일산2지구) 인천광역시 전역, 의정부시 등 경기도 14개 시 대전광역시 전역, 아산시, 천안시, 청주시, 청원군 1) 분양권전매의 제한 -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소유권등기시까지, 즉 소유권등기를 한 후에만 전매가능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단지에서 조합이 설립되면 입주시점까지 전매제한 다만, 2003.12.31.일 이전에 조합이 설립된 단지는 1회에 한하여 전매가 가능하다] -예외 : 가구원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가능 2) 분양사업장의 경우 *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분양물량의 75%를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에 우선 공급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 청약시 1순위 배제 - 1가구 2주택자 - 세대구성원 모두를 합쳐 과거 5년 이내에 당첨사실이 있는 자 - 2002.9.5.일 이후로 청약통장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2002.9.5.일 이후에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한 경우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1순위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2002.9.4.일 까지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 중 1순위 요건을 갖춘 사람은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당첨이 된 경우 - 신규로 청약통장을 만들어도 5년간 1순위가 될 수 없고, 2순위로만 청약가능하다 - 당첨포기를 하면 청약자격이 상실 - 당첨취소를 당하면 재당첨금지조항 적용받아 그 기간 동안 청약할 수 없다 *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의 경우 80% 공정 후 분양하여야 한다 3)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의 입주자 공개모집 4) 지역조합 조합원 선착순 모집 금지 및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5)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 - 2006.12.월 분양승인을 받은 단지부터 적용 - 실물 모델하우스 외에 사이버 모델하우스도 반드시 설치 [타운하우스] - 건설되는 입지를 기준으로(분양가 : 평당 1천만원 ~ 2천만원) * 단독주택지 * 연립주택지 * 전원형 민간택지 [이사할 날자-손 없는 날] - 음력 매월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 [전용면적당 확장 가능한 발코니 면적]-평당 70만원에서 100만원의 비용 * 18평 : 5평 ~ 6평 * 25.7평 : 6평 ~ 8평 * 33평 : 9평 ~ 10평 * 42평 : 11평 ~ 12평 [원가연동제] 1) 아파트 분양가격을 택지비, 건축비 등 원가에 연동시켜 책정하는 것 2) 현재 공공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시행 즉, 평형을 불문하고 투기과열지구 내의 공공택지에 적용하고 있다(민간택지에는 부적 용) [분양가 상한제] -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비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내 택지 등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민간 공동주택에도 적용 1) 평형을 불문하고 공공택지에 적용(민간택지에는 부적용) 2) 민간택지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별 기본형 건축비를 바타으로 적용 [분양원가공개지역] 1) 9월 이후 사업승인신청을 하는 민간 아파트 - 수도권 전역 - 지방(투기과열지구) 2) 공개항목 - 7개 항목 [전매제한기간 확대] 1) 민간택지 * 25.7 평 이하 : 계약일로부터 7년 * 25.7 평 초과 : 계약일로부터 5년 2) 공공택지 * 25.7 평 이하 : 계약일로부터 10년 * 25.7 평 초과 : 계약일로부터 7년 [택지채권입찰제] 1) 25.7평 초과하는 공공택지에 적용 - 1.11대책 이후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의 민간택지 내에서도 시행 2) 채권매입상환액 - 주변시세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 3) 채권입찰제 청약제도 -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에서 전용면적 85㎡ 초과 분양주택 22. 공공건설주택 -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등이 공급하는 주택 1. 공공분양 -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 2. 공공임대 - 전용면적 25.7평(85㎡) 이하 주택 - 임대기간 : 5년에서 10년 -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 * 5년 임대주택 - 분양전환 가능 * 50년 임대주택 - 분양전환 불가능 3. 국민임대 - 임대로만 거주 가능(분양전환 불가능) -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만 공급한다 - 임대기간은 10년에서 30년 (1) 전용면적 50㎡(15평) 이상의 주택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며, 청약저축 가입자 (2) 전용면적 50㎡(15평) 미만의 주택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청약저축 가입과는 무관) 4. 민간건설 임대주택(공공택지지구 내 민간건설 임대주택) (1)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무주택 세대주이며 청약저축 가입자 (2) 전용면적 60㎡ ~ 85㎡ 이하 주택 - 무주택 세대주이며 청약통장 가입자(저축, 예금, 부금) 무주택 우선공급과 지역거주자 우선순위 1. 무주택 우선공급 (1) 무주택 1순위의 의미 -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만 35세 이상, 5년간 당첨사실의 부존재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5년 전부터 연속해서 무주택자인 세대주 -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원칙 : 주택소유자로 간주 * 예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3항 (2) 무주택 우선공급 세대주의 요건 (3) 우선공급 - 전용면적 85㎡ 이하 건설물량의 75%를 우선하여 공급 2. 지역거주자 우선순위(택지개발지구에서의 분양) (1) 부지면적이 20만평 넘는 경우 - 전체 공급물량의 30%를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70%를 수도권청약자에게 배정 -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인 경우에는 최우선순위가 적용(0순위) 해당 지역에 사는 만 40세 이상, 10년 무주택 세대주 공급물량 중 40%를 최우선 배정 한다 (2) 부지면적이 20만평 이하인 경우 - 지역 우선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되면 수도권 거주자의 배정분이 없어진다 (3) 지역 거주자 우선순위의 해당 지역 거주기간 인정 - 지자체장이 결정(시청 주택과에 문의) * 성남도촌지구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인 2002.6.28.일 이전부터 최초 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한 사람 * 성남 판교지구 - 2001.12.26.일 이전부터 성남시에 거주한 사람 24. 특별공급 1. 3자녀 특별공급(청약통장과 무관) - 모든 민영,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분양주택의 3%를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 특별공급 다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재당첨제한기간 동안 청약할 수 없다 - 전용면적 85㎡ 초과 청약가능 2. 노부모봉양 특별공급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중인 무주택 가구주 -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에만 가능 3. 일반특별공급(청약통장과 무관)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로 장애인, 철거민, 유공자, 탈북자 중소기업 근로자인 무주택 가구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