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간 내에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라
특정기간 내에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라.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아래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인 경우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감면신청을 하여 세액을 감면 받도록 하자. - 감면대상 1) 1998.5.22 ~ 1999.6.30(국민주택의 경우는 1999.12.31) 기간중 취득한 신축주택 ㆍ1999.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2000.11.1 ~ 2001.12.31 기간 중 취득한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신축 국민주택 ㆍ200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 2001.5.23 ~ 2003.6.30 기간 중 취득한 전국에 소재하는 모든 신축주택 ㆍ 2001.8.14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다만,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5대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지역 내 소재한 신축 주택의 경우는 2003.1.1 이후 취득분부터 감면을 배제한다. - 감면내용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감면대상 신축주택(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다만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특세는 납부해야함) - 감면배제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거나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해주지 아니한다. - 1세대 1주택 판정시 포함 여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 감면신첯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감면대상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출서류(예시) ▷자기가 건설한 주택 ㆍ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ㆍ건축물관리대장 ▷매입한 주택 ㆍ취득시의 주택매매계약서 ㆍ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