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세금 문답풀이
해외부동산 세금 문답풀이
글쓴이 : 대공협대구지부
해외부동산 세금 문답풀이
부동산 취득 자금 증여땐 세금 신고ㆍ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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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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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해외부동산도 납세 대상"
해외부동산과 세금
국세청은 31일 개인이 해외에서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해 국내에서 신고ㆍ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해외부동산과 세금'
팸플릿을 제작, 배포했다.
국세청의 팸플릿에 담긴 해외부동산 세금 정보를 문답식(Q&A)으로 풀어본다.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내에 내는 세금은 있나.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국내에 신고ㆍ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다.
다만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 받았을 때에는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또 취득대금을 해외에 송금할 때마다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납세증명서를
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 소명은 얼마 이상을 해야 하나.
▲세법에서는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소명 금액의 범위는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이면 자금 출처의 80%을
확인해야 한다.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이면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해외부동산을 임대할 때 언제, 어느 나라에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하나.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해 타인에게 임대하면 부동산 소재지 국가의 세법에 따라 해당국
과세당국에 관련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과는 별도로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을 국내외에서 발생한 다른 소득과 합산해 다음연도 5월 1일~31일까지
우리나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자진 납부해야 한다.
해외 주택임대소득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국내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해외주택을 취득해 임대해도 임대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되나.
▲ 해외주택을 포함해 2개 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사람의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해외 거주용 주택을 구입해 실제로 살다가 귀국한 뒤 해외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나.
▲ 가족 전체가 해외에서 살다가 국내로 복귀한 후 5년 이내에 해외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를 하지 않는다.
"국내 신고ㆍ 납부는 이중 과세 아니다"
-해외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동산 소재지 국가에서 양도세를 신고ㆍ납부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신고ㆍ 납부하면 이중과세가 아닌지.
▲ 임대소득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양도세를 납부해도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양도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현지에서 납부한 양도세 등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이중과세는 아니다.
이를 테면 국내 세율이 27%이고 부동산 소재지 국가의 세율이 15%일 경우
양국의 세액 차이만큼을 더 내면 된다. 반대로 국내 세율이 18%이고 부동산
소재국 세율이 20%라면 국내에서 세금을 낼 필요는 없지만 해외에서 더 낸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해외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국내 세법상 납세의무 절차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
신고를 해야 한다. 예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다음 연도
5월 1일~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 또는 40%) 및 무납부가산세
(1일 0.03%)를 내야 한다.
-국내에 1주택이나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외주택을 추가로 1채 더
취득해 보유하다가 해외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중과세율로
적용되나.
▲ 국내에서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과 별개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외부동산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이고
2년 이상일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9~36%가 적용된다. 국내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50~7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