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산취득가액 1) 산식 취득시기기준시가 양도가액 * ------------------ 양도시기 기준시가 2) 적용사유 * 취득가액이 비교적 낮은 경우 *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취득가액 확인불가능한 경우) * 다운계약서를 쓴 경우 3) 양도차액이 감소하여 절세의 한 방법 - 취득시 실제취득가액이 환산취득가액보다 낮다면 환산한 가액으로 4) 기준시가 조회 (1)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국세청에서 조회) - 너무 오래되어서 기준시가의 조회문제 있다. (2)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공동주택의 기준시가) * 2006년 이전 - 국세청에서 조회 * 2006년 이후 - 건교부에서 조회 (3)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인정문제 - 실제경비가 아니라 취득시 기준시가에 3%를 곱하여 계산 5) 단독주택 취득시 기준시가(개별주택가격) (1) 2005.1.1.일 최초 공시 (2) 단독주택 취득시기가 2005년 이전 일 경우의 기준시가 적용문제 - 개별주택가격이 부존재. 따라서 환산하여 취득시의 개별주택가격 결정 - 환산식 취득당시의토지건물기준시가합계액 최초로고시된개별주택가격 * --------------------------------- 최초고시당시의토지건물기준시가합계액 상가와 주택의 겸용주택 1) 주택면적 > 상가면적 =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1세대1주택자 비과세 가능) 2) 주택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