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보도 내용들을 보면 너무
나 헷갈립니다 대구 달서구에 24평(구입6,000-시세12,000만원),칠곡군에
20평(구입3,300-시세 2,600만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읍니다
칠곡군에 있는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으나 올해안에는 도저히 팔리지 않
읍니다 2007년에 아파트를 매매 하게 된다면, 칠곡군은 어차피 -700만원
으로 양도세가 없는걸로 알고 있지만 차후에 매매할 대구 달서구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양도 소득세는 비과세가 되는지...1가구2주택은 장기 보
유 특별 공제가 없어진다는 내용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2
채 모두 3년이상 거주했으며 7-10년 정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울러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간단한 절차도 문의 드립니다 수
고하십시요!

답변내용
1. 2007년도부터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 누진세율(9%내지 36%)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50%의 단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할 뿐만아니라 중과세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3년이상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도 배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1세대 2주택수을 판정함에 있어서 서울과 경기도(읍.면지역 제외)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의 모든 주택과 기타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그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포함을 하게 되며, 위 기준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도 양도 당시 그 기준시가가 1억원이하인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정비구역-재개발.재건축-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제외)을 양도하는 때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3. 그러므로 의뢰인의 경우 현황상 1세대 2주택이기는 하지만, 칠곡군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위한 주택의 수에 산입을 하지 아니하므로 대구 소재 주택을 언제 양도하더라도 중과세대상은 아니며, 중과세 대상이 아닌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미래사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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