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상보유” 규정을 정확히 알고 이를 잘 활용하라
글쓴이 : 대공협대구지부 
 
“3년이상보유” 규정을 정확히 알고 이를 잘 활용하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3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주택을 양도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일반적인 경우(원칙)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 취득일 및 양도일 판정

  ㆍ원칙 : 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

  ㆍ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ㆍ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2)본등기를 하기전 가등기한 기간이 있는 경우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3)동일 세대원간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3년이상 보유 여부를 판정한다.


4)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5)이혼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내의 보유기간만 가지고 판단한다.


6)재산분활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7)증여받은 1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를 받은날(증여등기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8)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 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9)동일세대원이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10)거주 또는 보유중에 소실.도괴.노후등으로 인해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도정법에의한 재건축은 제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재건축 공사기간은 포함하지아니함)

ㆍ주택면적이 증가한 경우 : 보유기간 계산과는 무관하다.

ㆍ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하는부분은 신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11)보유하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공사기간,재개발.재건축 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함) 


12)재개발.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자가 사업기간중에 다른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수 있다.

ㆍ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ㆍ재개발.재건축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ㆍ완공후 1년 이내 재개발.재건축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취학,근무상형편,질병요양등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Posted by 미래사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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