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무조건’ 가점제…아파트 청약시장 대혼란
글쓴이: 대공협대구
정부가 청약가점제 시행을 보름 정도 앞두고 가점제 적용 기준을 급작스럽게 바꾸면서 아파트 분양시장이 일대 혼란을 빚고 있다.

당초 기준대로라면 오는 31일 이내에 분양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9월1일 이후 청약을 접수하더라도 청약가점제 적용에서 제외돼 이들 아파트를 노리던 가점 낮은 수요자들은 갑작스런 제도 개편에 내집 마련 기회가 크게 줄게 됐다. 또 당초의 추첨제 분양을 추진해 온 건설업체들도 청약가점제 적용으로 분양마케팅 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하는 등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14일 건설·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청약가점제 적용기준을 9월1일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예외없이 모두 적용키로 했다. 이는 당초 8월31일 이전 분양승인분에 대해서는 가점 적용에서 제외키로 했던 방침에 비해 사실상 청약가점제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인천 송도와 경기 성남 판교·용인 등 유망지역 분양을 느긋하게 기다리던 이들 수요자는 갑자기 청약가점제를 적용받게 돼 청약전략을 다시 짜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실제 상현동 힐스테이트와 함께 경기 용인지역 ‘빅3’ 유망아파트로 손꼽히는 동천동 래미안과 성복동 수지자이2차 분양을 수년째 기다리면서 어디에 청약할까 고심하던 이 지역 수요자들은 동천동 래미안과 성복동 수지자이2차가 사실상 청약가점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확실시됨에 따라 크게 당혹해 하고 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은 “기존 추첨방식에서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면 추첨물량이 50%로 대폭 줄게 돼 당첨확률은 현저하게 낮아지게 된다”면서 “청약가점제를 앞당김에 따라 용인을 비롯한 유망지역 중대형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던 수요자들이 가장 크게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또 남양주 진접지구와 양주 고읍지구에서 8월말 동시분양을 추진중이던 업체들도 크게 당혹해 하고 있다. 고읍과 진접지구는 현재 분양승인 신청단계로 분양가를 놓고 건설사들이 지자체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오는 9월 이전에 분양모집 공고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일부 업체는 동시분양을 포기하고 개별분양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승인을 마친 후 분양시기를 조절하던 건설사들도 때 아닌 날벼락을 맞게 됐다. 9월1일 이전에 분양승인을 마친 후 분양공고를 하지 않으면 청약가점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 분양을 준비중인 업체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될 아파트단지내 중대형아파트 비중을 낮추고 소형아파트 위주로 늘리고 있다.
Posted by 미래사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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